"공안검사로 재직 피고인의 인식 발언 차이 무시"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고영주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고 변호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공산주의자라는 의미에 대해 공안검사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가진 인식 및 발언 취지와 일반인이 얘기하는 취지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법원 판결은 그런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바로 항소한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변호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관계 맺는 자들에 대하여 사용되긴 하지만,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유화적인 사람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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