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의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주소지를 5번이나 옮겼다. 그 중 두 차례 전입이 전입 후 20일도 채우지 않고 재전입을 해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박모(52) 씨, 장남(25), 장녀(24), 차남(21) 등 가족은 서울 서초구 S 아파트에서 서초구 R 아파트로 2004년 5월 13일 전입했다. 이후 2007년 8월 10일 이 후보자와 장남만 마포구의 빌라로 전입했다. 당시 장남은 14세 중학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19일 후인 2007년 8월 29일 이 후보자와 아들은 서초구 R 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 후보자와 장남은 2010년 6월 11일 송파구 T 아파트로 전입했다. 당시 장남은 17세로 고등학생이었다. 열흘 후인 2010년 6월 21일 이 후보자와 장남은 서초구 R 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위장전입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2007년 8월 10일 전입에 대해 “장남이 중2였던 2007년 친구들과 어울려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돼 친정인 마포구 동교동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장남이 학업에 성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2010년 6월 11일 전입에 대해서는 “장남이 고2였던 2010년에도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사촌동생이 거주하던 송파구 잠실동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장남이 같은 달 13일 자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해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촌동생의 아파트 방 한 칸을 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애 수석부장은 광주(光州) 출신으로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2002~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20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만약 이 수석부장이 그대로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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