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위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작전 강행해 인명피해 발생했다" 발표
새총으로 볼트·너트 날리는 시위대 진압 안할 수 있나?
사망 경찰관父 "정권 바뀌었다고 진실도 바뀌나?"성토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용산 철거민 사태 조사가 결과 발표'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용산 철거민 사태 조사가 결과 발표'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09년 용산 철거민 사태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미 끝난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며 조직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하며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 철거민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 대한 사과,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대형 딱총을 이용해 유리구슬, 골프공, 화염병 등을 경찰은 물론이고 행인들에게도 발사했다.

의경만 동원한 진압 방식으로는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결국 특공대를 투입하게 됐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전철연은 화염병과 시너를 뿌려가며 저항했고 결국 자신들이 준비했던 화염병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당년 10월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의 증언과 경찰의 채증용 동영상, 인터넷TV 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농성자들이 망루 3층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망루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망루 안으로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화재는 망루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망루 1층의 발전기나 경찰특공대의 절단기 등에서 발생한 불꽃이 유증기로 옮겨붙었을 수 있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경찰 책임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한강대로변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쇠구슬 등을 새총으로 쏴 행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특공대가 방패와 소화기, 경찰봉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조직된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결론이 난 판결을 뒤집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용산 철거민 사태 재조사 결정이 나오자 당시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 씨(70)는 지난 1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체 어떤 진상을 더 규명하겠다는 건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실까지 바뀌는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맞나?”라고 성토했다.

조사위 발표에 대한 네티즌 의견 [네이버 뉴스 캡처]
조사위 발표에 대한 네티즌 의견 [네이버 뉴스 캡처]

조사위 발표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불법폭력시위에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지니 한심하다”, “볼트와 너트로 총 만들고 도심 한복판에 화염병으로 불 낸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진압한 경찰이 잘못이냐”, “지난 정권꺼는 무조건 대통령, 지휘부 책임이고? 그런데 제천 (스포츠센터)화재로 250명 타 죽은거는 누구 책임이냐?”,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에 반하는 행동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용산 철거민들의 폭력적 행태도 꼬집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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