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작년 9월 통일부 차관 주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비공개 회의 결과보고' 인용보도
-통일부 "'우수한' 교류협력사업이면 지원 가능…국회서 신고제 전환 입법 추진중"

 

문재인 정부가 통일부 소관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주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부가 "우수한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목적과 투명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예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동아일보는 1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사업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며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에 이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최근 확인한 지난해 9월 통일부 차관 주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비공개 회의 결과보고'를 인용해, 통일부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가능하냐'는 일부 지자체 질문을 받고 "민간단체도 우수한 교류협력 사업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놓은 '민간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정부는 기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북 사업 절차의 간소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들이 협력사업을 신고하고 승인받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자 "남북 지역 간 사업과 관련한 접촉이나 협력사업은 신고만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우수 교류협력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사업은 투명한지 평가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특히 국제사회가 도입한 대북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성급한 대북 지원이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 투명성이나 제재 위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대북 전문가 의견도 제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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