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野 "교육부 수장직 후보자가 교육 특례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은 도덕성과 직결"
아들 병역면제 배경과, 의원 지역사무소의 피감기관 특혜성 입주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28) 위장전입 의혹에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었다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실로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딸의 친구 아버지 사택인 서울 중구 정동으로 주소 이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며 "초등학교 진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는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이사를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수장직 후보자가 교육 특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도덕성과도 직결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여건 이상 게재됐으며 지난 30일에 올라온 지명 철회 청원글에는 4일 현재 5만6000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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