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역 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 해군, 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61만 8000여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50만여명으로 줄어든다. 북한이 현재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병력 수는 북한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병력을 기동화하고 드론봇이나 무인정찰기 등 감시체계를 늘리며 화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 총 11만 8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는 당장 숙련된 병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전에서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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