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재 산정된다
자료보완 기회 제공안한 미 상무부 조치 문제

미국 국제무역법인(CIT)이 현대제철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CIT는 10일 (현지시간) 현대제철이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며 상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CIT는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한 도금 단순 가공제(SSB)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현대제철에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당초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 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했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로 인해 당초 3.51%에 불과했던 관세율이 47.8%로 인상되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 판정에 반발해 2016년 9월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CIT는 현대제철이 주장한 내용 중 SSB에 대해서 상무부가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비정형 추가 용접 가공재(TWB)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AFA를 적용한 상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상무부가 6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CIT 판정이 확정되고 관세율은 재 산정된다..

업계는 이번 판정이 상무부의 AFA 적용 남용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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