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수와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수 모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지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 임용제도는 전반적으로 그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돼 왔다"며 "대학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므로 이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 등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대학 교원이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