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행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완장 김상조를 고소 고발하는데 동참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최근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김 위원장의 수위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 결단"이라며 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지주사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삼성이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려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오늘 김상조는 또 다시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해 3년 안에 지배구조 결단을 내리라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일개 개인이 아니라 공정위 워원장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삼성구릅의 지배주주들은 이정권 아래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구도입니다. 말만 결단이지 그룹을 해체하고 소위 국민기업화하거나 국민연금 계열사로 만들자는 짓거리"라며 "이로인한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한 고발은 물론 삼성계열사 주주들의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의 헌법의 신성해야할 재산권을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망국의 길로 이끄는 완장을 제거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아래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

[완장 김상조를 고소 고발하는데 동참을 호소합니다]

오늘 김상조는 또 다시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적시하면 3년 안에 지배구조 결단을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일개 개인이 아니라 공정위 워원장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삼성구릅의 지배주주들은 이정권 아래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구도입니다. 말만 결단이지 그룹을 해체하고 소위 국민기업화하거나 국민연금 계열사로 만들자는 짓거리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여 구릅의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행사한 행위입니다.

이로인한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한 고발은 물론 삼성계열사 주주들의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헌법의 신성해야할 재산권을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망국의 길로 이끄는 완장을 제거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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