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서 '드루킹 공범' 기소된 김경수件 병합案 다뤄질 수도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일당이 제19대 대선 기간을 포함한 2년여간 '약 1억회'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발(發)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8·구속)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심리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측 입장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최종 수사 발표에서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8만1623개의 뉴스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 조작을 벌였다고 밝혔다.

첫 준비기일에서는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 신청 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공범으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재판에 병합하는 안도 준비기일에서 다뤄질 수 있다.

김경수 지사의 기소건도 형사합의 32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인지하거나 지시한 댓글이 118만8866개이며, 총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닌 해외의 서버를 통해 컴퓨터를 사용한 새로운 버전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확인해 컴퓨터등장애업무 혐의로 김씨 등 4명을 추가기소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이용해 가상 서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구동했다. 

IP 변경, 브라우저 변경, 유저정보 삭제 등 명령어를 입력해서 휴대전화 없이도 포털 사이트 내 어뷰징(개인이 본인의 계정 외 부계정등 다중계정조작을 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함)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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