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실명확인 서비스의 도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기존 거래도 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신한은행은 12일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신한은행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3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신한은행이 가상화폐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입장 정리에 바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계좌도 없애라는 것은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거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적인 조치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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