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판사를 잘못 만나면 감옥에 가야할 각오를 하셔야할 것”
고영주 변호사 사례 빗대며 '판사 성향에 따른 판결 차이있다' 지적
“형사소송은 무죄, 민사는 3천만원 손배...판결 차이는 판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61)을 지명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이로써 완전히 문재인 정권 사법부 이념 코드화가 완성됐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은 31일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에 출연해 현 정권 사법부의 인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념적 좌편향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김 전 위원은 좌편향 이념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들이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꿰찼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념‧정치적 문제로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를 잘못 만나면 감옥에 가야할 각오를 하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이념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한때 회원수가 120여명에 달했으며, 정치발언을 일삼는 판사들로 여러 가지 파장과 파문이 생겼다”며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미’라고 SNS에 올린 판사가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권소모임이라는 양대 단체 회장을 지낸 인물”이라며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이념 성향이 뚜렷한 이런 판사들을 대법원의 아주 핵심적인 요직에 심었다.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심의관이 4명이고,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형사기소된 고영주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 사례에 빗대며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고영주 변호사가 형사‧민사 소송에 휩싸였는데 그중 형사소송은 최근 “고 변호사의 신념과 평가에 따른 주장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무죄”라고 결론났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한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석태 변호사가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민변 회장으로서 국보법 폐지 투쟁에 앞장서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로서 한미FTA 비준 반대 투쟁을 벌였던 사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제 1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월호의 정치적 선동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라며 "아주 강경한 이념투쟁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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