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앞두고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 식당을 둘러보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6월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미회담 앞두고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 식당을 둘러보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6월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올해 들어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북한 냉동운반 선박들의 왕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VOA는 “이 선박들은 모두 러시아로 향했다”며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선박 동명산호는 지난 5월과 7월 총 5차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실시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는 동명산호의 선박 종류를 ‘냉동 운반선(Refrigerated Cargo)’으로, 운영회사는 ‘원산 시푸즈 엑스포트 코퍼레이션’ 즉 ‘원산 수산물 수출회사’로 기재했다.

대형 냉동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로 향한 북한선박은 동명산 호뿐만이 아니었다.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에는 동명산호 외에도 수송천호, 태화봉호, 태송산호, 큰별호, 황진호 등 모구 9척의 선박이 ‘냉동 운반선’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 9척은 모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만 검사를 받았다.

VOA는 “북한 냉동 운반선들이 과거에 비해 안전검사를 받은 비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7월 북한선박들은 모두 76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이중 냉동운반선이 검사를 받은 것은 모두 29회로 전체의 38%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 냉동운반선에 대한 검사 횟수는 전체 선박 190건 중 단 12건(약 6.3%)이었다. 2016년 같은 기간에는 202건 중 3건(약 1.5%)에 불과했다. VOA는 “항만통제위원회가 모든 선박이 아닌 일부 선박만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운항한 북한 냉동 운반선과 이들의 운항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30일 VOA에 “러시아 정부가 문제의 선박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냉동 운반선을 이용해 수산물을 러시아로 운반했다면 이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VOA는 “북한의 냉동운반선에 어떤 물품이 들어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산 수산물이 해외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행했다. 지난 7월 23일 공개된 주의보는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출된 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채 가공과 포장, 판매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운 채 유통됐다는 설명이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VOA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수산물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번 거래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 내 부패 관료나 개인 업자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러시아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안이 외부로 알려진다고 해도 당장 개인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일 북한선박이 공해상에서 어업을 한 뒤 북한을 들르지 않고 바로 러시아로 향했다하더라도 북한선박이 이용됐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국적자는 물론 북한 깃발을 단 선박 등이 물고기와 갑각류 등 수산물을 운반하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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