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계속되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은 14.7%은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보다 더 높다.

한편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

학교폭력 대응방법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집단폭력이 아닐 것 ▲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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