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1호 법안' 막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박용진·박영선·제윤경, 인터넷은행법 반대 목소리 높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규제완화법)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당 강경파에 의해 불발됐다.

비(非)금융자본인 IT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법안'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강력히 통과를 원했던 법안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 호응한 8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문 대통령의 우군인 여당에서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박용진·박영선·제윤경 의원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후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당내 의견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절차를 거치겠다"며 "원내대표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할 때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저희가 국민에게 (통과를) 약속드렸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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