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제작본부장 지낸 김도인 방문진 이사 "보복성 징계로 생각된다"
회사측이 징계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도...
“단순히 소명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내린 것은 문제”
앞서 '사내 블랙리스트' 명목으로 내린 정직 6개월 처분도 부적절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신 국장은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참석 대상도 아닌데...아나운서국장이라는 이유로 징계 내린 것은 보복성"

신동호 아나운서 / MBC제공

지난 5월에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이 추가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실상 정직 기간은 1년이 된다. 두 번 연이은 ‘정직 6개월’ 처분에 MBC안팎에서는 “해고보다 악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직 6개월은 ‘해고’ 바로 다음 수준의 중징계이다.

MBC는 28일 사내 인사발령 공지를 통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차 징계 발령일자는 오는 11월 29일이며,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실태 특별감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새로 선임된 김도인 이사는 MBC의 두 번 연이은 ‘6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MBC에 입사해서 30년을 넘게 지냈지만 (이같은 징계는) 본 적이 없다”며 “해고보다 악랄하다”고 평했다. 정직 6개월은 회사측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내려지는 중징계이다.

MBC편성제작본부장을 지냈던 김 이사는 29일 PenN과의 통화에서 “아나운서같은 경우 방송준비비가 주어지는데, 이전에는 현금으로 주다가 세법 등에 따라 법인카드로 바뀌었다”며 “관례적으로 주어져왔고, 엄격하게 소명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MBC감사국은 신 전 국장에게 지난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기억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신 전 국장은 서명을 거부했고, 서명 거부는 이번 징계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법인카드의 사적유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뒤 징계를 내려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단순히 소명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MBC취업규칙 68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해야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김 이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거론하며 “보복성 징계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5월 내려진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5월 신동호 전 국장에 대해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명목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신동호국장은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회의에서 안광한 사장이 신동호 국장에게 아나운서 2명의 이동배치를 지시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신동호 국장은 임원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며 “단순히 그 당시 아나운서국장이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까지 내려진 것은 보복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호 체제 MBC 내에서 고통을 겪다가 지난 1일 사표를 낸 김세의 전 MBC기자 또한 페이스북에서 징계와 관련해 “해고보다 더 악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고면 차라리 다른 직장이라도 찾을텐데, 정직 12개월이면 어떠한 영리활동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회사 나가지 않으면 굶어죽으라는 것이다. 최승호의 MBC가 이렇게 잔인한 회사라니...”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해고’는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다뤄지는만큼, MBC에게도 법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정직 6개월’로 법적 부담을 줄이며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MBC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로 비(非)언론노조 측 인사들을 겨냥해 숙청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MBC는 지난 5월 18일 최대현 아나운서를 해고했으며 지난 6월에는 박상후 전 부국장을 해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배현진 아나운서도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세의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