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촛불' 운운하더니....검찰 “촛불집회에 돈 낸 사람들 대다수가 ‘퇴진운동’ 회원이다”
판단 근거로는 퇴진행동 홈페이지와 언론기사 들어
퇴진행동 측 의견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실-편파수사 논란

이른바 ‘촛불집회’의 불법모금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일반시민들이 촛불집회에 낸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이 퇴진행동을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한 ‘정의로운 시민행동’에 발급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검찰은 “일반시민들이 촛불집회에 낸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퇴진행동을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한 ‘정의로운 시민행동’에 발급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검찰은 “일반시민들이 촛불집회에 낸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enN이 이날 단독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운동(퇴진운동)’에 대해 “촛불집회에 돈을 낸 사람들 대다수가 일반시민이 아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회원들”이라며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소위 ‘100만 촛불’로 불렸던 촛불집회의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관련 계좌 조회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태극기 집회에 기부금을 낸 시민 2만명에 대해 무차별 계좌조회를 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담당 검사는 해당 불기소 통지서에서 “퇴진행동은 소속단체와 그 회원들을 상대로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모금을 전개했다”며 “퇴진행동은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기부금품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사회단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총 1000만원이 넘는 기부금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체 소속원으로부터 모금하거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이라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다.

검찰은 촛불집회 모금액 대다수가 ‘단체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이라고 판단, 기부금품법 예외를 적용했다. 검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고, 비회원들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의견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민주노총(회원 약 80만 명)과 환경운동연합(약 10만 명), 참여연대(1만5000 명)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의 회원만으로 이루어진 집회라는 뜻이다.

문제는 검찰이 퇴진행동측의 일방적 주장이나 언론 기사등을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판단 근거로 ▲퇴진행동 후원 및 모금내역 ▲퇴진행동 홈페이지 게시문 ▲퇴진행동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피의자들 변호인 의견서를 들었다. 촛불집회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결과에 대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불기소 이유로 제시한 셈이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이를 본 법조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촛불집회 모금 과정의 불법성 조사나 모금 계좌의 세부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았다. 예민한 정치사건을 다루는 형사1부 담당 사건 처리과정과 사뭇 다르다는 게 검찰 출신들의 설명이다.

앞서 퇴진운동측은 지난 2016년 10월29일부터 2017년 3월20일까지 계좌후원 약20억2000만 원과 현장모금 약18억2천만 원 등 총 39억8천만 원을 모금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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