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 1,540명, 내년부턴 건강보험 가입 대상
올해 들어 폭증하는 난민신청자 증가세에 불 붙일 듯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은 3개월→6개월로 정비

보건복지부가 ‘난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소위 ‘먹튀’ 외국인 급증으로 건강보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기타(G-1)’을 신설한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G-1에 포함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난민은 1,540명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5월까지 난민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폭증했다. 난민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 혜택까지 주게 되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고가의 치료행위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재료에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재평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는 외국인의 최소 체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단기 외국인의 고액 진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진료를 받은 부정 수급 사례는 총 145명, 약 7억8,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오는 10월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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