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를 피했다.(연합뉴스 제공) 

 

파리바게뜨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합의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의 처우는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오른다. 이는 기존 협력사에 비해 평균 16.4% 상향 조정된 것이다. 복리후생도 본사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 역시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는 파리바게뜨가 51%의 지분을 갖고 본사 임원 중 대표이사를 선임해 책임 경영하는 회사로 기존 협력업체의 지분을 제외된다. 파리바게뜨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스'의 명칭은 변경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는 사라진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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