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9971만회 중 8840만회에 김경수 관여
댓글 조작 건수 살펴보니 '대선'에 영향 미치려 한 정황 뚜렷
김경수, '드루킹' 시연 참석하고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혐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 있다"며 물러나
청와대 연관설-불법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성 없다"고 일축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동원씨와 공모해 지난해 대선을 겨냥한 댓글 여론조작에 대규모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지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 다툼 가능성’을 여러차례 예고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 30분 ‘대(對)국민 보고형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60일간 수사를 진행해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경공모 회원들은 드루킹을 포함해 '아보카' 도모(61)변호사,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0)씨,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 '파로스' 김모(49)씨, '성원' 김모(49)씨 등 9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21일까지 뉴스기사 총 8만1천여개에 달린 댓글 140여만여개에 대해 공감수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9971만회에 걸쳐 정치적 여론을 조작했다. 그 중 8840만회 댓글 조작은 김 지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수 지사(당시 국회의원)는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이같은 댓글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압수된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해독해 킹크랩 시연 당시의 소스코드 파일을 확보했다"며 "시연 시간대의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 기록 1700만여 건을 분석해 킹크랩 시연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위를 살펴보면 여론 조작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운용을 시작한 첫 달인 2016년 12월에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본격화한 2017년 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렸다. 3월에는 다시 74만8,039번으로 조작 규모가 늘어났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4월과 5월에는 각각 768만3,677번과 748만1,997번의 조작을 벌였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은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 지사는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댓글조작과 청와대와의 연관설이나 불법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허 특검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문재인) 부인의 연관성에 대해 “2017년 4월경 후보자 부인이 ‘경인서에 가야한다’고 말한 부분이 있어 확인해봤으나 인사를 하고 사진만 찍었을 뿐 불법적 관련성을 찾을 순 없었다”고 밝혔다.

드루킹 활동자금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불법적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 청구 당시 적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영장을 기각한 선례가 있었다. 김 지사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위험을 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영장 청구시 전략상 뺐던 것"이라고 설명해 자신없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팀은 역대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사대상 관련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를 끝내고 증거 수집이 다 됐다고 판단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장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