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기업은 기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
과징금은 담합·시장지배력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 각각 2배씩 올려
앞으로 공정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중대 담합행위 고발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규제 대상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과징금은 2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6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을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기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실효성 강화 목적을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해당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을 맞추겠다는 규정도 담겼다. 또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이같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 이후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 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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