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뉴시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뉴스통신사 뉴시스는 매일 오전 6시에 정치, 경제, 법조 등 각계 주요일정을 보도하고 있다. 이 중 법조계의 주요일정은 당일 주요 재판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뉴시스가 자의적으로 재판에 대한 결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듯한 명칭을 붙이고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뉴시스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 107차 공판에 ‘국정농단 정점’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실체적 진실을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탄핵사태를 일방적으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사태의 정점이라고 판단하고 명칭을 붙였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라고 판단을 내려 일정을 보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최순실 뇌물공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은 ‘국정농단 방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순실 게이트'로 붙이고 있다. 이 밖에도 민간 재판에 대해 ‘의혹’이나 ‘혐의’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있어 마치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다른 뉴스통신사인 뉴스1도 11일 박 전 대통령 관련 동일 재판에 대해 ‘592억 뇌물’이라는 명칭을 달았다.

직접 신문독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뉴스통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 제작, 제공해야하며, 성별, 연령, 직업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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