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이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이용남 전 청주대 연극영화과 객원교수에게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교수는 작년 3월 6일 서울의 한 찻집에서 월간조선 김태완 기자와 만나 도 전 장관이 과거 임수경 전 의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헌화했다고 말했고 월간조선은 4월호에 '도종환은 좌파 문화계의 비밀병기'라는 제목으로 이 전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헌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도 장관과 임 전 의원이 방문했던 2001년 당시 친북 성향의 김대중 정부였지만 헌화는 금지했었다.

작년 6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던 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월간조선의 보도를 인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헌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당시 도 장관은 "주체사상탑에 헌화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고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2001년 임 전 의원과 함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지만 정부의 제지로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방북해 그들의 통일관을 옹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 장관은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이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 장관이 방북 당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고 헌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해 보도되게 했다"며 "나중에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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