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영상칼럼' 통해 김문석 부장판사에 직격탄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유죄?"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를 했다?"
"적개심 가득한 예단에 불과한 판결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지만 유죄?"
"이 어리석은 판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욕을 남기게 됐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펜앤드마이크]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24일 오후 영상칼럼을 통해 ‘박근혜 2심 판결의 다섯가지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과거 김 부장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정 대표는 “위안부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인 박유하 교수가 그와 관련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의 책을 썼다”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과 인생 노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일본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다양한 성격 중에는,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본인을 끌고 갔다가 식민지 조선에서까지 여성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매춘적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책”이라며 “이걸 가지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으므로 거짓말이라고 판결.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서?”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오늘(박유하 교수 재판과) 똑 같은 재판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가 규정한 이번 재판의 오류는 다섯가지다.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유죄?

정 대표는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부장판사의 말은)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너는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피고가 외면했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피고가 아니다. 재판장 김문석 본인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마녀재판이고,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올 때의 마녀재판의 마녀 입증 방법을 설명했다.

정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마녀재판에서 피고에게 처음에는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가한다. 그러나 피고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자가 진짜 마녀이므로 자백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기 때문에 마녀가 돼 버린다.

정 대표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냐”며 “(김문석 부장판사는)전근대적(前近代的) 세계관을 가진 자다.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치열한 사실공방을 벌이면서 진실을 발견해 가는 절차의 근대 형법 기본구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 유죄?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표현을 썼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표현”이라며 “재판정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에게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라는 말은 요즘 학교 선생도 안 하는 말”이라며 “학교 선생도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완전한 인격체인,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을 요구하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부장판사는)정치재판이 가져올 수 있는 일말의 오류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며 “자신이 뭔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겸손한 존재로서의 판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를 했다?

이날 판결문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정 대표는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며 “공모하는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문구에 대해선 “그건 이 정부(문재인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이번 정부야 말로 ‘주특기’”라고 꼬집었다.

▲적개심 가득한 예단에 불과한 판결문

정 대표는 앞서 거론한 오류들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의 판결문이 적개심에 가득한 예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김 부장판사가)신문을 보고 재판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신문에서 떠들던 수 많은 거짓말의 산(山)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예단하고 재판정을 열었다”고 말했다.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지만 유죄?

이날 김 부장판사가 읽은 판결문 마지막 부분엔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 대표는 “말하자면 피고가 얼마나 직접 돈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적어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혹은 동일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부부도 별산(别産)이고 독립된 주체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정 대표는 “이 어리석은 판사는 오늘의 이 판결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욕을 남기게 됐다”며 “판사 참 좋습니다. 판사 정말 좋습니다”며 마무리했다.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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