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김경수(사진 오른쪽)와 김동원(드루킹) 씨.(연합뉴스 제공)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9일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9명도 지난 23일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와 드루킹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을 도와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댓글작업을 진행한 드루킹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고 한 정황도 특검이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특검이 김 지사 집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라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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