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명예회복이 지극히 상식적 국민요구인데 배치돼" 반발
檢 구형만으로 "반성하라"거나 민사 일부승소로 형사상 무죄 부정하기도
'공산주의자' 표현에 시종 "언어폭력, 인신공격, 비방·모함" 반응
4野 별도 논평 없는 가운데 한국당 김문수·심재철·박대출·민경욱 등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영주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며 재판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심각한 비방,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표출했다.

이날 오후 김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눈높이' '상식적인 국민 요구'를 자칭하며 고영주 전 이사장 단죄 판단을 내리는 한편 재판부의 공산주의자 용어 해석에 "다 틀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다.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재판부 단죄론을 펴기도 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고 전 이사장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논박 없이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만으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같은 주장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9월 같은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민사로도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법원이 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면서 형사재판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고 했다.

'공산주의자라고 믿는다'는 발언이 어떤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언어폭력, 인신공격, 비방·모함에 해당하는지 논거 제시는 없었다.

그는 "민주당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꼐 싸워나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옹위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고 전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판결에 대해 다른 원내 정당에서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환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가운데,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환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가운데,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판부 결정에 원내외 정치인들이 각각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우기 위해 마땅하고 옳은 판결을 해주신 김경진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5선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무죄는 당연하다"며 "바른 판결을 내린 판사님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댓글로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민주당 진영의 MBC 방문진 이사진 탄압 때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방어에 나섰던 박대출 의원(現 과방위원)은 "이번에는 법이 '살아 있네~' 모처럼 기분좋은 뉴스"라고 글을 올렸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민경욱 의원(現 국토교통위원)도 무죄 판결 보도를 공유하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촌평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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