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가운데) [연합뉴스 제공]
고영주 변호사(가운데) [연합뉴스 제공]

23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문재인(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변호사(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김 판사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먼저 문재인이 1981년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고 변호사) 발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었다. 부림사건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 저하했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에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있으면서 피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 이 부분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문재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평가할 정도로 구체성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발언 진위 자체를 떠나서 문재인 사회적 가치 떨어뜨렸다고 하기 어렵다.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사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정치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관계 맺는 자들에 대하여 사용되긴 하지만,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유화적인 사람, 노선과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당 발언이 주체사상, 유일영도체제 옹호하는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 두 사람(문재인 대통령과 고영주 변호사)이 공산주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없어 보인다.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북한과 관련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이 갖는 부정적의미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는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했고 그에 기초해서 본인의 입장 정리해서 진단 내린 것이다.

이 문제들에 있어 문재인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실을 왜곡한바 없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어떤 표현이 공직에 있는 정치적 인물에 관한 것일 때 공적 존재가 영향력이 클수록 그 정치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경계해야 하고, 의문이나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과 철학은 시민과 언론의 공론에 의해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정치인이 여론의 동향에 관심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 표현하면서 상호논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한정적 자료로 법정에서 유죄를 규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 넘어서는 것이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이나 자료들, 법정 진술 보더라도 피가 문재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적 모독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믿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명예훼손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선고.

피고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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