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방청석 환호성 "아직 대한민국 죽지 않았다"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은 개인의 판단...사실적시 아니어서 무죄"
고영주 "이제 1심 끝났을 뿐...2심·3심 판결 얼마든 바뀔 수 있어"

무죄 판결 직후 고영주 변호사(우)와 대담을 진행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좌) [유튜브 김문수TV 캡처]
무죄 판결 직후 고영주 변호사(우)와 대담을 진행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좌) [유튜브 김문수TV 캡처]

“피고가 문재인을 악의적으로 포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 모독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집착하는 걸로 보여 명예훼손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선고. 피고는 무죄”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하자 법정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변호사(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공판을 보기위해 고 변호사의 지지자 수십여명의 오전 일찍 525호 법정 밖에 장사진을 이뤘다.

오전 9시 50분께 시작된 선고공판은 김 판사의 10분 남짓 읽어 내려간 판결문으로 마무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 10여명도 법정에 착석했다.

재판부는 “공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무죄판결이 나자 방청석에선 “아직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외쳐 법정 경위들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판결 직후 판사석을 향해 정중히 목례한 후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기자가 전화를 걸어 재판 소감을 묻자 고 변호사는 “아직도 법원에 양심과 소신과 용기를 가진 법관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원 1층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고 변호사를 마중나와 즉석 대담을 진행했다. 김 전 지사는 ‘김문수TV’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역할을 해오셨다”며 “오늘 이 재판을 통해 고 변호사께서 피고인으로서 무죄투쟁을 해오시면서 많은 변호인들의 조력도 받고 자유 애국시민들의 응원속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고 변호사는 재판 소감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15년도에 고소된 사건인데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 안하고 있다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2017년 5월에 기소가 됐다”며 “기소된 것 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은 3가지다. ▲고 변호사가 문재인이 부림사건(釜林事件, 1981년) 변호인이 아니었는데 변호인이라 주장한 것 ▲고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 ▲2013년 보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부림사건’과 ‘인사상 불이익’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재인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해선 고 변호사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한 것이지 공산주의자라 사실적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 변호사는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아직 2심과 3심이 있기 때문에 판결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그동안 법정에 나와 응원해주신 여러 애국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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