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판사 "공적 존재, 국가에 큰 영향 끼쳐...이에 대한 문제제기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재판부 "본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한정적 자료 가지고 판단 불가"
高 "아직 양심·소신 가진 법관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미래 위해 다행"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고영주 변호사(가운대) [연합뉴스 제공]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고영주 변호사(가운대)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고영주 변호사(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변호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 보수 우파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는 고 변호사의 지지자와 취재진 수십명이 몰렸다. 

재판부는 ‘문재인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관계 맺는 자들에 대하여 사용되긴 하지만,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유화적인 사람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우리사회 다수 국민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공산주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 용어에 대한 정치사상과 견해가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전후세대가 같을 수 없듯이, 두 사람(문재인 대통령과 고영주 변호사)사이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견해는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가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존재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평가할 수 있다”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한정적 자료로 법정에서 유죄를 규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 넘어서는 것”이라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고 변호사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도 법원에 양심과 소신과 용기를 가진 법관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법부가 좌파인사에 대해선 무죄, 우파는 유죄 등 편파적 면모 많이 보였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평한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우파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대표 겸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은 무죄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할 이 재판은 다행히도 그 부끄러움이 문재인 1인에 국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법정에서 나오는 고 변호사를 직접 기다렸다가 본인의 유튜브에 올릴 대담 방송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역할을 해오셨다”며 “오늘 이 재판을 통해 고 변호사께서 피고인으로서 무죄투쟁을 해오시면서 많은 변호인들의 조력도 받고 자유 애국시민들의 응원속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조우석 KBS이사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 칼럼을 통해 "가히 사법 정의의 구현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의 용기 있고 소신에 찬 판결 하나가 국가 해체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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