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민노총' 민변출신 위원장 맡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委 권고 강행
한국당 "정부 코드 위원회 결정, '내편' 민노총 손배소 면하게 하려는 조치"
바른미래 이학재 "공권력 무장해제하라는 '反국가적' 발표…피의자가 피해자 재판"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민변 출신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민변 출신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1월14일 경찰 113명 부상, 경찰 버스 50대 파손을 야기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민중총궐기' 주최측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가 문재인 정부 위원회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 산하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에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노총, 한상균 민노총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억862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2016년 2월 국가 명의로 낸 손배소 취하를 권고했다.

현 정부에서 이른바 '경찰 개혁'을 표방하며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경찰 외부인사 위원 7명, 경찰 추천위원 3명(2명은 경찰 간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인사 위원단에는 친(親)정부·친민노총·좌파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유남영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취하를 권고한 소송은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 법원이 경찰과 시위 주최 측을 중재하는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진상조사위 측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금지하지 말았어야 할 시위를 금지하면서 피해가 생긴 만큼 시위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송 취하 권고의 이유"라고 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권발(發) 개혁 구호를 내세워 출범한 조직인 만큼 경찰 측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소송 취하 권고는 위원회 내부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하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고할 권한이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경찰 추천위원뿐 아니라 일부 민간위원조차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유남영 위원장과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잘못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탓에 소 취하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에 정치권에서는 "불법시위를 정당화하는 반(反)민주적인 결정"이라거나 "이게 나라냐"라는 성토가 잇따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진상조사위의 결정을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며 "폭력을 수반한 시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를 엄단조치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시 집회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이 사용돼 100여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50여대 경찰 차량이 파손될 만큼 극렬했다"며 "법원이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한 건 당시 시위의 불법성, 과격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변, 시민단체 출신 등 현 정부와 코드를 같이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내린 이번 결정은 '내편'인 민노총 등에 손해배상을 면하게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손해배상 조정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일 권고가 수용된다면 피해액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판국이다. 조사위의 이번 결정은 경찰에게 불법시위대에 백기를 들라는 강요"라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조사위는 우리 공권력을 완전 무장해제하라는 반국가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손발 묶이고 매맞는 경찰을 조장하는 기막힌 정부"라고 개탄했다.

또한 "집회를 주도한 측과 가까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위가 경찰을 이 잡듯 조사하고 결국 경찰의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요청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거부와 저항은 과거 식민시대와 독재시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공권력은 군사정부나 권위주의의 수족도 타도의 대상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파수꾼이다. 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나아가 그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재판한 꼴"이라며 "성숙한 사회일수록 제복과 공권력은 존중받는다"라고 조사위를 질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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