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30∼300인 사업장에도 조건부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각종 세금혜택을 동원해 불만 최소화
소상공인연합회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근본적인 한계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조원 가량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경감 등을 포함할 경우, 올해 지원 규모보다 약 2조3천억 증가한 7조원+α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또다시 단기적인 정부의 퍼주기식 처방이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6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한다.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300인 사업장에도 여러 조건을 따져 추가로 지원한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약 1조3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만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2018년 현재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또 정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을 내년부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10만9000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총 22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외에도 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공제한도 인상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비용을 4000억원 이상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정부와 여당의 지원대책에 대해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실효성도 의문인 정책에다가 자신들의 저지른 비용을 민간기업에게 전가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세 5인 미만 자영업자들 중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안정기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나가고,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노출되면 복지 혜택이 더 많이 줄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기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올려준다고 해도 인건비 등이 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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