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첫 수사연장 포기 사례…법원 영장기각, 與 협박, 미온적 수사의지
25일 수사기간 60일 만료돼, 27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예정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첫번째 수사기간 연장 포기 사례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 지도부가 수주째 노골적인 피의자(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감싸기, 협박에 가까운 특검 비난으로 일관해 온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을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수사기한이 8월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8월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 직후 추가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취재진 측에 알렸다.
이처럼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배경 중 하나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주도 친문(親문재인)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도모 변호사(경공모 내 필명 '아보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거론된다.
두 사람에 대한 3차례의 구속영장(김 지사 1회, 도 변호사 2회)은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영장전담판사들이 기각해 특검 수사 추진력을 떨어뜨린 바 있다. 특검 수사 개시에 앞서 경찰·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와 함께 드루킹 측 경공모와 연루된 의혹을 받던 집권여당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정치특검'이라고 규정,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기한이 끝나면 김 지사 영장 청구를 갖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상식을 벗어난 겁박까지 했고, 8.25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의원들까지 '김경수 지키기'에 입을 모았다. 정의당은 드루킹 측에서 거액을 수수했다고 유서를 통해 밝히고 목숨을 끊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잃게 된 것이 특검 때문이라고 공세를 편 바 있다.
한편 이번 댓글 여론조작 특검을 제외한 지난 12번의 특검 가운데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검은 모두 6차례였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2003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2012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2016년) 등은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수사기간 주요 일지.
▲ 2018년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드루킹 김동원씨 소환조사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 7월 11일 = 특검, 노회찬 의원·김경수 경남도지사 계좌추적 착수
▲ 7월 16일 =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창고 압수수색
▲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의원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1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기소
▲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월 25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청구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7월 말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피의자 신분 전환
▲ 7월 30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첫 압수수색 영장 청구
▲ 7월 31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첫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집무실,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집무실,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 조사 /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예정)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