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법률 자문 결과 “美, 고의성 상관없이 정책판단에 따라 제재 가능”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남동발전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ㄱ’의 의견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남동발전에 대해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미 행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면서도 “만약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면서도 수입했을 경우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그리고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재량적 제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미 재무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 무역 및 거래제재, 민형사 제재 등에 해당돼 미국 내 모든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권리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