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적된 정제유, 北노동당 외화벌이 기관 39호실 산하로 유입
이달 들어 3번째 美독자제재...므누신 재무장관 “FFVD달성 때까지 제재위반 결과 유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연합뉴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제재를 가했다. 이달 들어 3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해당 기업과 선박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불법 이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과 미국 제재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러한 제재를 단행했다”며 “지난해 9월 20일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분명히 금지된 활동인 정제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프리모례(Primorye)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구존(Gudzon) 해운 주식회사,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상선 패트리어트호 등 선박 6척이다. 재무부는 패트리어트호 소유주들과 매니저들도 제재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패트리어트호는 올해 초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선박 청림2호에 석유 1500톤, 천마산호에 2000톤을 환적했다. 청림2호는 2016년 3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천마산호는 지난해 11월 중순 유엔이 금지한 선박대 선박 환적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올해 2월과 3월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에 잇따라 올랐다.

이러한 환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석유를 사들인 주체는 유엔과 미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 산하 법인 태성은행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태성은행 역시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39호실에 대해 “북한 지도부를 위한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20일에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근거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한 데 이어 지난 15일 불법 대북 운송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 지난번 담배 밀수 제재에 이어 석유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된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해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또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한편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중대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러시아 개인 2명과 기관 2곳도 적발해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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