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 가질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넥슨과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과 SK, 신세계 등은 이 규정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기업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인 KT 역시 예외 적용을 받아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 추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ICT 업종에 예외를 두면 삼성전자, 경우에 따라선 TV조선 같은 보수성향 방송사가 인터넷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은행', 'TV조선은행'은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여기서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이란 문구는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단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아직까지 '25%냐 34%냐',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등의 의견으로 내부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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