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피고인 부동의 등 고려해 생중계 않기로"
1심때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 허가

지난 5월 허리통증 치료차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5월 허리통증 치료차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 때와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 때에도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생중계를 허가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