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의심 받으면 검찰이 바로 수사…기업활동 위축 불가피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을 막아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거래 관련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있어 왔고 1981년 출범한 공정위의 주요 권한 중 하나였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전속고발제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했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기업이 있을 경우는 공정위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누구나 공정거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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