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폐지案 이어…정보위 與간사 김병기 발의예정
與, 앞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특활비 통제법안도 발의

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의 국내 대공수사 폐지를 추진 중인 집권여당이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마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내일(12일) 이런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 외에 방첩분야 중 방산비리와 경제안보는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경제안보는 국내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정보활동을 가리킨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를 상시 정보 수집활동으로 남겨놓으면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국내 정보업무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또한 국정원 내부감찰과 감사를 담당할 '정보감찰관'이 신설되는데, 국정원 외부 인사만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감찰관은 정무직이 아닌 1급 직위로 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만 낙점토록 한다. 

대신 정보감찰관 산하 부서에 국정원 직원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정보감찰관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정치 관여를 지시한 상급자와 실무자를 모두 처벌(10년 이하 징역)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직무범위(정보활동기본지침)를 정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를 외부에 누설하는 정보위 위원들에 대해선 '잔여 임기 출석금지' 등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작년 12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한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아예 기존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고, 국정원 명칭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도록(제2조) 했다. 제3조에서 기관의 직무 범위 중 '대공(對共)'과 함께 수사권도 삭제한다. 

또한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을 신고·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제13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이 비공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 내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제18조). 

제14조 1·2항은 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거부한 자료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재차 요구하면 국무총리의 소명 없이 5일만 지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개정안 제23조나 29조의 경우 기관의 국회 증언 거부·위증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 청와대·국회,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 내역을 더욱 알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추미애 대표가 주도해 소속 정당 의원 85명이 발의에 참여한 '특활비 통제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3가지 용도로 세분해 편성해야 한다.

또 세분된 내역은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내역은 그 다음 해 5월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의당에도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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