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이 불발된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법원측에 “법관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18일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을 겨냥해 “‘문정권 위해 애썼는데 뭐가 문제야?’ 속으로는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척하느라 애썼다”며 냉소했다.

그는 이번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합리성에 대해 규탄했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면 형법교과서 다시 써야한다. 묵시적청탁 박근혜대통령도 무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과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인멸을 해서 더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도 했다. 수천만 건 댓글을 조작하여 국민여론을 왜곡한 죄가 가볍단 말인가. 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실형 4년을 살고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드루킹 특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보완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선거법위반도 추가하고, 드루킹측으로부터 쪼개기후원받은 정치자금법위반도 추가하라”고 주장하며 “특검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할 것이 더 많아졌으므로 오히려 연장은 필수적”이라며 “설마 여권에서 고발 협박한다고 겁내는 건 아니길 바란다. 김경수는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페이스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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