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든다...집총 거부하니 지뢰제거가 제격” 네티즌들 '칭찬'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하고, 후방의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는 ‘지뢰제거’가 명시됐다.
법안은 대표발의한 이종명 한국당 의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두 배다. 현역 육군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경우 그에 연동해 대체 복무 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찬성의 뜻을 표현했다. ‘지뢰제거는 인명을 살리는 거니 거부 못 할 듯’ ‘좋은 방안이네요. 집총을 거부하니 살상 무기 제거하면 되겠네요’ ‘이참에 대체복무 인원을 늘려서 진지공사, 제설작업 등 군인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각종 작업은 대체복무 인원들 시키고 군인들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듯’ ‘양심적인 분들이니 지뢰는 한껏 제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너 군대갈래? 지뢰 제거할래? 그냥 군대갈게요 이런 상황 많이 벌어질 듯’ ‘총 들기 싫어서 군대 안 간다면 당연히 총 대신 탐지기라도 들고 위험한 작업도 해야 한다. 총도 안 되고 위험한 일도 싫으면 대한민국에 살 자격없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을 칭찬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솔직히 이건 자한당이 잘 했다’ ‘자유당 한껀 했다’ ‘국민에게 인정 받는 당 어려운 일 아니다. 간만에 자한당 손 한번 들어준다. 적극 지지한다’ ‘모처럼 자한당 밥 값 하네’ ‘대박! 진짜 한국당 맞나? 최초로 제대로 일하네’ ‘자한당도 잘한 건 칭찬해야 한다. 바람직하다’ ‘한국당 간만에 정말 마음에 든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양연희 기자 yeonh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