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정추계 발표…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2057년 고갈
2013년 3차 재정계산보다 국민연금 소진시점 3년 앞당겨져
자문위 "보험료율 내년부터 즉시 11% 혹은 단계적 13.5%로 올려야"
정부, 최종안 9월 마련 후 10월 국회 제출
'보험료 부담 증가' 반대 여론 비등…논의과정서 진통 예상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구성한 정책자문단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월소득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내년에 즉시 11%로 올리거나 2029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년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이들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며,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이 네 번째 재정계산이다.

4차 재정추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추계기간 2018~2088년)은 오는 204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며,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 소진된다.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3차 재정계산 당시 출산율 전망보다 낮게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전망을 비교해보면 2020년(3차 1.35명→4차 1.24명)과 2030년(3차 1.41명→4차 1.32명), 2040년 이후(3차 1.42명→4차 1.38명)으로 나타났다. 기대 수명은 지난 계산 당시보다 1년여 가량 늘어 2088년 남자 90.8세, 여자 93.4세에 달한다.

재정추계위는 이런 흐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19년 2187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367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 155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6.8% 수준인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30년 35.0%, 2040년 62.7%, 2068년 124.1%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35년 이후 93.0%가 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오는 2020년 4.9%에서 점점 하락해 2088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란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10년 후 5% 떨어뜨리는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각층 및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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