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부터 유엔 결의에 따라 수출입 제재 대상이 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현 정부가 묵인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직면하자, 사실상 '동문서답'으로 응대했다.

지난 16일 오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오찬 참석자 등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북한 석탄 밀반입 논란을 의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으면 될 사안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진위 확인 자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3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일 친문(親문재인)성향 종합편성채널 JTBC가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라는 보도를 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채택 시기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의 원자재 수출 '전면봉쇄'가 핵심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석달이 지난해 8월5일 채택됐는데, '진룽호가 박근혜 정부 때도 한국 항구를 드나들었다'는 반론은 논점일탈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석탄 밀수 방관 논란이 제기된 건 유엔 안보리가 ▲9월11일 '(대북제재에 의한) 금지품목을 적재한 화물선박의 해상차단'과 구체적인 '검색' 조치를 규정한 결의안 2375호를 채택 ▲12월 해당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동결(억류) 등 고강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2397호를 채택하고도 정부가 의심 선박에 대해 조치를 이행한 적이 없는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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