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km 중 약 170km가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며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300km 중 57%인 170km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감시 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은 34.7km, 감시 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은 134.9km다. 주로 3군(경기도)의 화성-평택 지역과 1군(강원)의 동해안 지역 경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철거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10월께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 등도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로 제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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