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현덕 판사 "비자금·취업청탁 모두 유죄"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태극기 애국 보수들이 자랑스럽다”는 등의 발언이 알려지며 좌파 성향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는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전 가정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신 전 구청장의 횡령, 취업청탁,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원 가까운 횡령액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