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변호사단체 한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운동 나서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020년부터 배포되는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 모집 운동에 나선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병기해 그 의미를 희석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한변은 14일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중‧고등학생 본인이나 이들의 학부형, 또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교육부가 스스로 역사 판단능력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에게 현행 헌법에 어긋나게 대한민국의 자기부정과 파멸로 가는 편향된 역사관과 정치관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적 처사”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교육부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전통적인 국가론과 우리 헌법 제 3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통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을 제헌헌법으로 보는 한 1948년 8월 15일 건국사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1948년 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처사”라며 “북한과의 대화나 국제외교관계에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변 관계자는 “뜻있는 분들께서는 소송위임 관계 연락에 필요하니 ‘헌법소원심판 청구지지 명부’를 한변 또는 한변 사무실에 작성해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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