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분 유지하 군무원 되는 건 국가공무원법·검사정원법·군무원인사법 위반"
"정부조직법·국군조직법 위반에도 법개정 없이 강행…軍길들이기" 비판
초법적 기밀조직에 정부공무원 앉히는 격…역대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대령
내정된 이용일 검사, 전남 고흥출신…안보지원사령관 직속 자문관은 전주출신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초대 감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장흥 출신 이용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8기)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초대 감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장흥 출신 이용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8기)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 진상규명이 끝나기도 전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재창설키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 호남출신 '현직 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행법상 군무원을 겸직할 수 없는 신분의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위법'이고, 한편으로는 현 정권에서 좌편향과 함께 두드러진 호남 편중인사의 일환이라는 비판 소지도 있다.

문화일보는 이날자 보도에서 현직 검사를 군 조직 간부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현행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정부가 이를 법 개정 없이 강행하려 하는 것이 군정(軍政)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국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 없이 현직 검사를 기용해 군 관련 기관 직책을 맡기는 시도는 현행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가 초법적 권한을 가진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 길들이기' 차원에서 현행 법규를 무시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8기)을 임명했다. 이용일 지청장은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역대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 맡아 왔다. 

이에 따라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군무원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 두가지 신분을 가질 수 없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검사정원법, 군무원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직 검사는 군무원이 아니므로 퇴직 후 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해서 보직할 수는 있어도 현직 검사의 감찰실장 보직은 국군조직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직 군 법무관은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외 정부기관에는 한시적으로 단기 파견 임무를 맡을 수는 있어도 보조·보좌기관에 보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청장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임명될 무렵 출신지와 경력이 세간에 알려졌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로 임명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져 온 호남편중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창설준비단장(非육사 출신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 직속 특별자문관에 내정된 최강욱 변호사(군법무관 임용시험 11회) 역시 전북 전주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7년 수도군단 검찰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55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검찰관, 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해 9월26일 전북 군산 출신의 심승섭 소장(해사 39기)을 중장으로 진급시킨 뒤, 약 10개월 만인 올해 7월17일 대장 진급과 함께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해사 35기인 전임자 대비 4기수나 건너 뛴 '기수 파괴'로 주목받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전남 장성 출신의 김용우 대장을 임명한 데 이은 참모총장 인사로, 3군 중 2군 총장을 호남 출신으로 앉힌 것이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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