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서한 형태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3개 법인 대표 3명을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다.

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등 모든 자원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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