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관련 발전업체, 그리고 은행들은 북한산 석탄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기업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기업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독자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정부의 제재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며 “첫째 석탄이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이라는 점, 중국은 무연탄을 수출하지 않고 러시아는 무연탄을 수출하지만 이 석탄이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경고하는 ‘적신호’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석탄이 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는 항구들을 통해 들어온 점과 여기에 사용된 선박이 북한 선박 네트워크에 연결됐음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운항된 점도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정부와 관련 발전업체, 그리고 은행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제재 시행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정부는 최소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유엔과 미국은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러시아 홀름스크항과 나훗카항에서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한 검열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평택과 포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산 석탄 한국 내 밀반입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연관된 한국기업이 미국정부의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라고 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고 거래 대부분에 달러를 사용했다면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도 규정에 따라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으로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미국은 한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대북제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제재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처벌을 내린 것은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며 “미국의 제재를 비롯해 모든 대분제재는 결국 한국을 위한 것이므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재 시행과 처벌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정부가 독자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미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은행들을 처벌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 사례들처럼 미국과 한국도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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