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규모의 (미군)철수는 北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
美행정부, 북핵 세부내용·이행검증 평가 의회에 보고해야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
北미사일방어체계 1조원 포함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 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또한 2019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10억달러 규모의 새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안 총 책정 예산 7160억 달러(약 812조원) 중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미 미사일방어청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사일방어청(MDA)은 이미 미국 권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미사일방어체계에서 새로운 방어막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새 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새 방어체계에는 이류 단계에 있는 미사일과 대기권에 갓 진입한 미사일, 대기권에서 다시 목표물을 향하기 직전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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