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들어 무죄 판결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강제 추행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지은 전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마지막 성폭행(2월 25일)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하게 인지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을 당시) 최소한 오피스텔을 나가려는 등 저항을 했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없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김지은씨)가 자신의 의지로 대전에서 올라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주체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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